교계/교회

'우상숭배' 이유 파면 손원영 교수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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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지유석 기자 )
▲우상숭배를 이유로 파면 당한 서울기독대학교 신학대학원 손원영 교수가 1심에서 승소,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손원영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학교 이사회로부터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바 있다.

우상숭배를 이유로 파면 당한 서울기독대학교 신학대학원 손원영 교수가 1심에서 승소,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손원영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학교 이사회로부터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양호 부장판사)는 30일 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교수 파면 사태는 지난 201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서울기독대 신학과에서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 등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페이스북)에서 대신 사과하고 불당 복구 모금에 나섰다.

손 교수는 모금된 돈을 개운사에 전했으나 개운사는 기독교와 불교의 상호이해와 종교평화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했고 이에 손 교수는 이 돈을 종교 평화를 위한 대화모임인 '레페스포럼'(대표 이찬수 서울대 교수)에 전액 기부했고, 레페스포럼은 당초 모금 취지에 따른 불교와 기독교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 교수의 이 같은 모금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16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음 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이에 손 교수는 부당 징계를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한 jhki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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