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동성애 커플 태형이 집행됐다. 말레시아 법원이 동성애 커플 간 성행위를 시도한 두 여성에게 채찍형을 집행해 국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영국 BBC 보도 등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은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 여성 2명에 대한 채찍형을 3일 집행했다.
동성애 커플 태형 집행 현장인 샤리아 고등법원에는 구경꾼 150명이 모여들어 두 여성의 채찍형 집행 장면을 지켜봤다. 동성애 커플 여성은 등 부분을 각각 6대씩 채찍으로 맞았다.
현지 언론은 이슬람법 위반에 따른 태형은 민법 위반에 따른 태형과 달리 비교적 고통스럽지 않다고 전했다. 동성애 행위는 이슬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태형과 벌금형이 내려진다. 샤리아 고등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에게 이슬람 법을 위반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00달러(약 90만 원)의 벌금과 채찍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동성애 행위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두 여성은 22세, 32세로 모두 무슬림으로, 승용차 안에서 동성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무슬림법을 집행하는 국가들의 동성애 커플 공개 태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동성애자들에게도 태형이 내려졌다. 당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하고 있는 아체 주에서 2명의 남성이 성관례를 맺었다는 이유로 각각 83대 공개 태형을 받았다고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한 바 있다.
당시 이슬람 사원 앞에서 성관계를 맺은 두 남성은 수천명의 시민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공개 태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애 커플은 각각 23세, 20세로 자세한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BBC 보도에 의하면, 두 남성 중 한 명은 의대생으로 마지막 학년이었으나 동성애 문제로 구금되면서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핫 이슈 중 하나다. 보수적 성향의 주요 교단들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문화행사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교회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