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굳히기에 적신호가 켜졌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총회가 12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한 것.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재판국보고시 총회 대의원들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한다"며 다수결로 재판국원 전원을 재공천하기로 했다.
총대들의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새로 선임될 재판국원들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국원을 전원 재공천하더라도 명성교회에 우호적인 재판국원들이 뽑힌다면 명성교회 세습 판결 되풀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세습방지법 중에 원로목사가 '은퇴하는'과 '은퇴한'의 법리 해석을 놓고 세습 적법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으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총회 대의원들은 지난 11일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해 세습 판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