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명성교회 측은 지난 16일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재판국 판결은 아직 살아 있다. 당회는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103회 총회가 재판국을 전원 교체하고 사건을 재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명성교회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쪽에서도 총회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18일자 <국민일보>엔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및 노회를 사랑하는 총대 일동' 명의의 광고가 실렸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동남노회와 관련된 제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 총회재판국 판결은 선고와 함께 확정되었다고 강변하는 한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도 "이미 노회의 결의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성교회는 위임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마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위임목사에 대해 다룰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들은 끝으로 "서울동남노회는 상기와 같은 총회의 위법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명성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해 세력에 맞서 총회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지교회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우선 <국민일보> 광고가 직전 노회장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했는지는 의문이다. 명성교회 세습 재판의 원고인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동남노회 비대위) 쪽 A 목사는 "직전 노회장들은 제 멋대로 총회의 뜻을 왜곡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들이 명성교회 측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노회 정상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