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거점으로 에스더기도운동(아래 에스더 운동)을 지목한 <한겨레>의 27일자 단독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에스더 운동은 28일 오후 이 단체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한겨레>를 규탄하고 나섰다.
에스더 운동은 이 성명에서 "<한겨레>는 한국내 대표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에스더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매도함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에스더의 문제는 가짜뉴스다. 기독교발 가짜뉴스는 기독교인의 적대와 혐오를 겨냥한 일종의 분노 증폭장치다. 행동하지 않는 ‘샤이 보수'를 행동하는 보수로 이끄는 통로, 미끼 상품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한 <한겨레> 보도가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 가짜뉴스, 댓글공작, 극우세력 등을 운운하면서 언론권력을 남용하여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에스더 운동은 이어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22개 항목에 대해 관련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그러나 에스더 운동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성명에서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은 에이즈 관련 전문가(의사)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에스더가 만든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일보> 4월 4일자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감기의 동시감염을 다룬 기사로 ‘메르스'와 ‘에이즈'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메르스'와 ‘에이즈'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다.
에스더 운동은 또 "국민일보 2015.2.15.일자 보도는 '여러명의 성 파트너'로 섞인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공격성 강해 3년만에 에이즈 발병"이라는 타이틀기사를 내보냈다"고 하면서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그러나 링크를 클릭한 결과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즉 기사가 삭제됐다는 말이다.
에스더 운동은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해외 웹 사이트를 근거로 들며 "유럽과 캐나다에서 수간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으며 수간매춘이 성행하는 나라들이 있음. 그러므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성적으로 더 자유로워져서 수간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는 11년 뒤 2016년에 수간을 합법화"했다고 덧붙였다. 에스더 운동이 출처로 밝힌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갔다.
해당 웹사이트엔 캐나다가 동성혼을 합법화했다는 대목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원문은 수간을 합법화했다는 에스더 운동의 해석과는 거리가 있었다. 원문은 "The court ruled that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animals is okay as long as no penetration is involved"이라고 적고 있다. 그대로 번역하면 "법원(캐나다 대법원 - 글쓴이)은 삽입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한, 동물과의 성관계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다. "수간을 합법화 했다"는 에스더 운동의 주장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에스더 운동의 반박과 무관하게 <한겨레>는 28일 가짜뉴스 관련 두 번째 보도를 이어나갔다. 이 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유투브가 가짜뉴스의 유통망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베 몰락 이후 되레 한국 사회는 인권조례, 페미니즘, 난민 등 소수자 관련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혐오 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