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지킴이' 지율스님이 조선일보와의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지율스님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문과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YTN 등 주요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지율스님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과거 자신의 단식을 언급하면서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가 천성산 터널의 손실액 등을 부풀렸다면서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지율스님은 자신의 단식과 가처분 소송 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나홀로 소송에 임했다.
1심은 보도의 진실성을 이유로 조선일보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허위 또는 왜곡보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