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CBS·송주열 기자 '허위 미투' 보도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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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판결문)
▲CBS와 송주열 기자가 사실상 '허위 미투' 보도로 5천만원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CBS와 송주열 기자가 사실상 '허위 미투' 보도로 5천만원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송주열 기자는 앞서 지난 3월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소위 '미투' 폭로 기사를 작성했다가 조 목사측으로부터 기사삭제 등 청구(2018가합 103694)를 받았고 법원은 1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 삭제와 함께 피고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 '허위 미투'로 지목된 해당 기사를 CBS와 다음, 네이버, 구글, 네이트, MSN, 코리아닷컴 등 각 포털사이트에서 7일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및 동영상 1건당 매일 1백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고, CBS와 CBSi가 또 다시 이를 보도할 경우 위반 1회당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이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이 같이 높은 배상액을 판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초 작성된 '허위 미투' 폭로 기사가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성질의 것인 점을 놓고 볼 때 "충분한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의 이번 '허위 미투' 폭로 기사 배상 판결이 갖는 유의미성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가공한 가짜뉴스 제보자로부터 가짜뉴스 제보를 받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의혹 제기나 진술에 기초"한 기사는 보도의 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미투' 기사의 제보자인 A씨와 관련해 "원고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과 가처분 결정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이를 언론매체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나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주열 기자와 CBS는 원고의 성폭행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전 교회 교인들의 진술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송주열 기자와 CBS가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도 밝혔다.

5천만원 위자료 책정에 대해서는 "원고는 누구보다 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해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는 등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면서 '허위 미투'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을 들었다. 아울러 "송주열 기자와 CBS는 원고의 실명과 소속 교회 명칭 등을 그대로 보도했고, 선행 형사 판결 등 원고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쌍방의 이해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보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보도의 공정성'이 결여된 기사였다는 지적이다.

김진한 jhki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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