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요. 관계자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 모두가 이일로 인해 충격 속에 있습니다." 7일 인천 S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A목사가 한 교계 매체에 전한 말이다.
A목사는 최근 아들 문제로 인해 담임하고 있는 교회 당회에 사임하기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로서 최소한 책임을 지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26명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천 S교회 성도들과 A목사는 큰 충격 속에 있는 상태다.
인천 S교회 측 관계자는 최초 보도를 한 언론과 이를 사실 확인 없이 B목사 등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퍼트리면서 혼란이 것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됐다고 이 매체에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A목사와 가족들 모든 신상과 사진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됐고 가족 모두가 여론 재판의 대상이 돼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심리전문가는 "아들의 행위로 인해 가족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연좌제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A목사 사모의 경우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해 최근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모는 인천 모 지역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아버지인 A목사는 병실 한 구석에서 간이 잠을 청하며 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A목사 딸의 경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신상이 공개 된 후 학교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후문이다. A 목사는 "아들 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면서 "가족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엄마, 누나로서 눈물 흘리면서 참회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A 목사는 특히 "이제까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저와 가족들에 대해 사실과 너무도 다른 내용들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인터넷을 도배할 정도로 파렴치 아버지로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A목사는 "김디모데라는 분이 2018년 10월 19일 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에 경우 깜빵가서 즐겁게 쉬었다 오면 그만이다"면서 "26명이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을 해 너무도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김디모데 목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란 제하로 A목사와 아들의 사진, 이력 등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아들이 필리핀에 도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목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누구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너무도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피한 적이 없고 단지 한참 전에 한 주간 다녀온 것인데 이를 현재까지 도피한 것으로 몰고 갔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름에도 모든 언론들이 도피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적시해 파렴치 가족으로 몰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아들이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렀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목사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디모데 목사가 자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말한 "아버지가 가진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를 덮으려 했고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고 교인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는 것에 대해 A목사는 "교단에서 그만해 정치력을 가진 것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목회자고 회유하거나 외압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중 피해를 입을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 혐의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