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명성센터가 일부 사찰들의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징수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진정서를 준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에 의하면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해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일부 사찰들은 문제를 인식한 뒤 관람료를 없앴으나 상당수 사찰들은 여전히 버젓하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종교투명성센터는 고발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일부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고수하여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함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속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에 참여해 주기를 호소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불법적인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참여 방법은 아래의 구글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it.ly/2z8n5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