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성락교회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소송(2017가합112004)에서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 측 주장을 인용했다.
또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수석총무 김모 목사와 사무처장 박모 목사에 대한 지위 부존재 역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락교회 개혁 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한 교계 매체에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성락교회의 주인이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는 공식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