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지난 2017년 3월 23일과 8월 14일, 총 2건의 기사에서 "유병언, 세월호 참사 주범", "세월호 참사의 주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 실소유주이자 구원파 핵심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판이나 특조위 조사 과정 등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또한 최근 법원에서 유 전 회장의 자금이 청해진해운의 유상증자 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아 청해진해운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