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추청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가석방 된다. 법무부는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이들을 우선적으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형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에 심사한 대상 63명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 이들이며 이 중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군입대 도피자인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JTBC 등 주요 소식통은 전했다.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석방된 이들은 이후에도 형을 마칠 때까지 계속 사회 봉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