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사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가 서로 회원권을 주장 중인 예장 중앙 총회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다. 이에 실사위는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기총 회원권을 보류하고 있다.
실사위는 이날 예장 중앙 총회 비대위와 직전 총회장인 이건호 목사 측관계자 등 양쪽 의견을 청취했고, 분쟁이 발생한 지난 9월 정기총회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실사위 관계자는 "한기총에서 화해를 위한 중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건호 목사 측이 반대해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건호 목사 측은 당시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기총 실사위 회의가 진행된 지난 22일 한기총 사무실 앞에서는 비대위 측 일부 대의원들이 "이건호 목사 측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자들은 "법과 원칙을 벗어나 절차를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총회장 선거를 단행해 파행을 몰고 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입만 열면 허위사실로 일관하는 이건호 목사 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 당시 정기총회와 임원 선거가 불법이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8카합20356)'과 '총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사건번호 2018가합 26974)' 등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건호 목사 측은 이에 맞서 총회가 위치한 서울중앙교회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337)'을 진행 중이다.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지난 9월 총회 임원 선거 당시 '선거인단 파악' 여부이다. 비대위 측은 선거인단 호명이 되지 않았고, 투표용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됐으므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건호 목사 측은 선거인단을 분명히 호명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이에 대해 선거인단 호명이 없었다는 증거 동영상과 함께, 당시 취재 기자들에게까지 투표용지를 배분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건호 목사 측은 비대위 측이 의도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이건호 목사 측의 이러한 입장에 비대위 측은 "선거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해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개최하는 동계 교역자 수련회를 비대위 측과 이건호 목사 측이 같은 날 열기로 한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12월 3-5일 강원 낙산 오션밸리 리조트에서 민경배 박사 등을 초청해 수련회를 개최하고, 이건호 목사 측은 같은 일정으로 강원 평창 한화콘도에서 수련회를 연다. 이때 수련회 참석자 수를 통해, 양측 교회들의 실제 통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