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결국 재심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는 4일 오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지난 10월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를 열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심의 후 "헌법 권징 제124조 제6, 7, 8항에 의거해서 일단 재심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결의했다. 소속 교단은 예장통합 총회(림형석 총회장)은 지난 10월 제103회 총회를 통해 재심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강 목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고, 재심 재판 하라고 모인 재판국인 만큼 회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에 존중하려고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고인 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은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환영했다. 이어 재판국을 향해 "이제 재심을 결의한 만큼 법적 판단까지는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판결은 판결대로 바르게 하고 그런 후에 명성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심이 결정됐지만 세습이 무효화될지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또 재판국장이 재심 결정을 전하면서 '일단'이라는 단서조항을 단 점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와 관련, 재심 심의에 참석한 원고 측 A 목사는 "총회재판국원들이 본 사건과 여러 유관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신속히 재심을 개시하고, 판결이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