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 측이 17일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 제94회 1차 임시회 개최 결과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회 측은 동서울노회가 이날 오정현 목사에 대해 "노회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오정현 목사의)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했다"고 전했다.
당회 측은 이 같은 노회 측의 결정에 "교회의 현안을 교회법에 근거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취한 조치"라며 "반대 이탈파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동서울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당회 측이 반대 이탈파로 지목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실제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임시 대표자로 한 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의교회 당회 측은 끝으로 "반대 이탈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교회는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을 파송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 정지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