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3천만원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재판 결과를 공개하고 심경을 밝힌 SNS 글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당시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조모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꼭 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조씨는 특히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도 공개했다. 조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며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씨는 전 남편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와의 재판결과를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 남편 조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도도맘 김미나씨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의혹을 지금껏 부인해 왔다.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의혹을 뒷받침하는 홍콩사진이 유출되었을 때에도 "업무상" "우연히" 만난 것이라며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홍콩에서 만난 사실 조차 부인했다가 논란이 되자 차후에 만난 사실 등을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꿔 의혹을 부추겼다.
기독 네티즌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 가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받지 못했냐" "도도맘이든 강용석이든 어디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