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고법에서도 원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은 공 교육감에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공 교육감은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에서 역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이 100이상의 벌금형을 받을시 자동으로 직위 해제 되도록 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당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