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학대학교 김명찬 전 총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김 전 총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이 학교 김완식 이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총장과 김 이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대로 형은 확정된다.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재임시 인사전횡, 교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지난 해 12월 김 전 총장의 연임을 결정했고, 교수협의회가 이에 반발하면서 학교는 내홍에 휩싸였다.
한편, 이 학교로부터 대학원 졸업 취소 처분을 받은 김신일 마당교회 전도목사는 11월 학교를 상대로 졸업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지난 10월 부정학점을 취득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목사의 졸업을 취소한 바 있다. 김 목사는 내홍이 본격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3월 김 전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김 전 총장과 김 이사장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목사는 학교 측이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이다.
교육부는 11월 대전신학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김 전 총장 및 이사회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직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학교 교수협의 A 교수는 "(감사결과가) 내년 초에나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