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예장합동장신총회(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전광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와 일부 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주체인 홍계환 총회장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 한기총 선관위 이영훈 목사 앞으로 공식적으로 두 차례, 비공식적으로 한 차례 질의를 했으나 단 한 차례도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월29일 대표회장 선거 직전에 본 교단 이광원 총무가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선거를 강행했다"면서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위원장이 이처럼 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총회장은 "31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결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한기총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동장신총회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자격), 제9조(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와 이영훈 목사에 대해 각각 민사와 형사 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장신총회는 특히 "전광훈 목사는 전교조 비하 발언으로 8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관위원장 독단으로 범법자를 후보로 인정한 것은 월권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