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고은 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정의는 살아있다"는 심경을 15일 밝혔다. 앞서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으나 이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을 뒤집을 정도로 정도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입증해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는 문화계 미투 폭로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으며 이어 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많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종교계 미투 폭로로 이어졌다. 특히 최영미 시인의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이후 M교회 L목사의 교회 미투 폭로와 S교회 K목사 미투 폭로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신적인 권위를 앞세워 소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L목사의 경우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아래는 최영미 시인의 SNS 글 전문.
원고 고은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 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미투시민행동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 그리고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만난 행운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흔쾌히 사건을 맡은 여성변호사회의 조현욱 회장님, 준비서면을 쓰느라 고생하신 차미경 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