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추락사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일부 교단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작성자는 "29세 꽃다운 딸! 직장상사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숨진 여성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난해 11월 회식에서 제 딸의 상사 A씨(41·남)는 술에 취한 딸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벗어나려했지만 결국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딸을 강제 추행했고 딸은 이를 피하려고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다"며 "검찰 기소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A씨가 지난달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 제 딸의 목숨 값이 고작 이 정도냐"며 "이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딸은 남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꿈꾸고 있었다. 지인들의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흐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 달라"며 "유족은 웃음도 희망도 잃고 날마다 통곡하는데, 비싼 로펌으로 항소심 양형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엄벌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를 한 청원인의 이 같은 글에 개신교 내 교단 공조직의 직무 유기에 따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례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특히 개신교 내에서는 교단 공조직의 직무유기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모 장로 교단 소속 박 아무개 목사가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 목사의 범행대상은 자신의 조카였다. 하지만 박 목사가 속한 서울동노회는 지난 해 12월 27일 박 목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교단 내 여성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박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노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단 공조직의 미온적 대처로 박 목사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고 나온 이들이 버젓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되어 있는 것.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인 탓에 자칫 제2, 제3의 성범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해당 교단 신학교에서는 신학과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해당 조교 A씨는 최근 한 기독교계 신문에 H신학대 P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