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했던 한동대 김대옥 목사가 교육부 소청심사 끝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옥 목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임용 거부취소' 결정을 알리며 "'업적 미비'를 문제 삼았던 이번 심사에서도, 사실관계가 너무 확연하여 당사자 출석도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면서 "이로써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학교가 제게 덧씌웠던 '업적 미비'나 '정체성 위반' 등의 '거부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그리고 동시에 재임용을 거부했던 학교의 처분이 부당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 학교 측은 최초 '기독교 정체성에 맞지 않은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며 김 목사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당시 학교 안팎에서는 김 목사를 학내 페미니스트 학술 동아리인 '들꽃'의 지도교수로 지목해 학교 측이 의도적으로 김 교수를 재임용에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