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장 유시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아들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유시춘 아들 신 모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마 9.99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이사장은 아들이 재판 중인 과정에서 EBS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유 이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조카의 마약 밀반입으로 인한 복역 소식을 접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족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연좌되는 어떤 형태의 지적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서도 "과거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 마약 건에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조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논리로 '사위랑 조카가 같냐'라며 조카는 괜찮고 사위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칠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