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농약 샌드위치를 먹인 중학생을 두고 소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에서 단지 '호기심'으로 중학생이 농약을 샌드위치에 넣어 유기견 래트리버 두 마리를 독살했다"라며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중학생 본인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통화녹음과 목격자도 있는 상태다"라며 "여중생은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고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청원자는 이어 "동물 그다음은 사람이다. 중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가족, 연인, 친구가 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동물보호법 강화와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소중한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주장했다. 이 국민청원은 28일 현재 3만9천 명을 넘어섰다.
개주인 A씨는 앞서 지난 24일 호야와 막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올린 영상에서는 '막내'로 알려진 래트리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숨을 거두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전 동부경찰서 형사 1팀은 "수사 중인 사건이며, 아직 혐의가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강아지 농약 샌드위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범행의 정도가 악질적이라며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