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소유 생수 상표 '감로수' 사용권을 하이트진로음료에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승스님이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조계종노조 측은 "하이트진로음료와 산업재산권 계약서에 표기된 공급 원가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트진로음료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ml 50원·2L 100원·18.9L 150원으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종단 로열티 이외 다른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됐고, 금액도 종단 로열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조계종노조 측은 "우리 노조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종단이 종헌종법에 따라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의법 조치, 손실금원의 환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제라도 자승스님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종도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