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A총회장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에 자격 시비가 일자 이에 A 총회장에게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총회장이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날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