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폄훼 기사로 기소된 '종교와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건(2018노378)에 대해 검사와 피고 오모 씨의 항소를 모두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심 직후 오모 씨는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오모 씨가 고의로 사실을 오해하도록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사 중 '취재일기' 항목에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을 게재하고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사진 설명을 붙였다"며 "허나 사진은 피고인 교회 전도사가 스스로 교회를 차린 후 어린 학생 신도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사진"이라고 했다.
또 "사진 설명 문구 중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이하 부분에 위 최○○ 집사의 사건을 언급했으나,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전 목사가 학생을 구타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에 대한 신도 등의 폭행 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모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