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발간됐다. 한국교회 법적 분쟁 해결 길라잡이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를 갖는다.
매뉴얼과 관련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목사,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표준정관'은 교회의 신앙공동체적 측면과 국가법상 단체라는 양면성의 균형을 고려해서 성경과 교회의 신조, 총회헌법과 함께 국가법인 민법에 기반을 두고 편성하였다"면서 "표준정관은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초교파적으로 구성하였으나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모델로 하고 초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는 중간 정도의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교회법학회가 발간한 표준정관은 교회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기존교회 정관들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교회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종교인과세제도 취지에 맞게 상세하게 정한 것도 담고 있다.
기존정관에는 종교인과세 관련조항이 거의 없었지만 표준정관에는 필요한 조문을 충분히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학회 한 관계자는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표준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담은 간략한 주해서다"면서 "교회법학회는 오래 전부터 목회행정 경험이 많은 목사, 장로들과 교회소송 실무경험이 많은 교회법 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회법 전공 교수들로 '표준정관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검토회의를 거쳐 정관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8일에는 교단과 기독교언론을 초청하여 표준정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정관 최종안을 마련하고 교계의 존경받는 원로 목사들의 감수를 거쳐 학회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 내용을 확정했다"면서 "표준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의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표준정관에 대한 간략한 주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회정관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와 교단재판국의 결정사례 등을 소개한 것이다.
그만큼 교계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교회정관 관련 소송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표준정관 매뉴얼은 이러한 법원판결을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객관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표준정관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준정관 주석서 또는 주해서에 가깝다. 교회법학회측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을 만드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
한국교회에도 훌륭한 헌법을 가진 교단도 많고 좋은 정관을 가진 교회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들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른바 불신법정으로 가고 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데 쓰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