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 아니 천 억 가까이 해. 근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사스럽지 마세요. 복 못 받아."
지난 1월 1일 100억대 교회 재산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교회 공금을 연봉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을 다그치며 설교하는 모습이다. 김 목사는 목회활동비를 자신의 재산인 양 설명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12일 목회활동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목사는 목회활동비 60억원,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등 총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측이 제기한 김기동 목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최종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기동 목사 비리를 주장해 온 성락교회 개혁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드러낸 반면 김기동 목사측은 재판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