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등에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러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그리고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J)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먼저 NCCK 등 한국 시민단체들은 이번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아베 내각이 추구하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실현을 위해 한반도 갈등 상황을 이용하는 데 대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평화헌법 수호 등을 촉구했다.
일본 NCCJ는 "일본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한다"고 화답했다.
아래는 NCCK 등 한국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
2019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