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직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판결을 번복해, 전명구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해연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법원은 지난해 10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풀어줬다. 그러다 서울고법이 서울중앙지법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 판결을 취소시켰다. 이로써 전명구 회장은 9개월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기감 본부는 다시금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