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등으로 논란을 사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을 포함해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성치 않는 신옥주 목사를 질타했다.
앞서 신옥주 목사는 5년 전 '말세의 피난처'라며 400명의 신도를 현혹시켜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신도들의 탈출과 제보로 신 목사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신도들 대부분이 여전히 피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JTBC 등에 의하면 피해신도들은 신옥주 목사 측이 말을 따르지 않는 신도들을 소위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마구 때렸다는 증언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 목사는 신도들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타작마당'은 신도들 사이에 폭행을 부추겼으며 심지어는 가족 간의 폭행도 정당화시켰다.
탈출한 신도들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재산 다 헌납했기 때문에 제 가족이 다시 돌아온들, 되게 막연한 거예요. 지금도 (피지에)아마 400명쯤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현지 대사관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지만 전 재산이 저당 잡힌 상황에서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였다.
한편 이른 바 '타작마당'과 피지섬 강제 노역 동원으로 물의를 일으키다가 징역을 선고 받은 신옥주 목사 학력은 예장합동 서울신학교와 중앙총회 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2002년 예장합동연합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