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가 여성 교무 결혼을 허용키로 했다. 원불교 개교 104년만이다. 원불교는 지난 7월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首位團會)를 열어 여성 교무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정녀(貞女)지원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정녀지원서는 원불교 여성 교무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다. 원불교는 이제껏 여성 예비 교역자가 대학 원불교학과 입학을 지원할 때 장녀지원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교헌 개정으로 궁극적으로 원불교 여성 교무도 남성 교무처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