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학회(이하 문화신학회)가 최근 명성교회 세습반대 성명을 내놓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신학회는 "한국교회와 세간의 염려를 뒤로한 채 부자세습을 강행하고 있는 명성교회와 이를 용인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의 수습안 의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예장통합)은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위한 길을 열어준 바 있다. 이는 교단 헌법에 세습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삼환 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려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명성교회는 2019년 10월 9일 유경종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웠다.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르자면, 김하나 목사는 최소 15개월 이상 명성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고 명성교회는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신학회는 "명성교회가 보여준 일련의 비상식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대응방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세습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세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고자 시도이며 타락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결국 세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특권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주는 부당함에 대해 앞장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실천하기는커녕, 세상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기득권 아래서 공모하고 있는 명성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신학회는 "교단 헌법도, 교단 총회의 의결도 무시하고 김삼환 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체제를 고수하는 명성교회의 독불장군식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라며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선포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해석자들의 공동체이며, 이는 곧 교회가 사회의 공공성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명성교회의 세습은 반신앙적이며 비성서적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누락시키는 일이다"라고 했다.
반칙과 특권을 남용한 명성교회 부자세습 강행에 문화신학회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의 올바른 신앙적 신학적 분별력을 호소한다"면서 ▲명성교회는 불법적인 부자세습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사과하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는 이 부정의하고 불법적인 시도의 책임을 지고 즉각 교회를 떠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불법을 불법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안을 낸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