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를 당했다가 감독회장 복귀를 예상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목사 측의 기대가 원고측의 '상고철회 취하서'로 인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2016년 감독회장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지난 4일 대법원 상고심만 남은 상태에서 돌연 '소 취하장'을 제출했으나, 다시 '상고취하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당선무효소송 사건(2019다2895001)은 4일 하루에만 '소취하동의서' 제출, '상고취하 철회서' 제출, '사실확인서' 제출,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등 네 차례 서류 접수 기록이 나오고 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직무정지를 당한 바 있다. 그해 10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복귀했으나 올해 7월 고등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직무가 또 다시 정지됐다. 전명구 감독회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