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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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공동취재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기에 이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주로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이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 대상자가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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