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밤 10시 25분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시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쯤 종로경찰서를 나선 전 목사는 "국민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빨리 나올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 덜됐다. 다 된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결사대 조직 등을 선동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전 목사는 이밖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한편 전 목사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전 목사의 구속을 기대했던 일부 목회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