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브란스병원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모씨(77,여)에 관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호흡기를 뗀 세브란스병원측은 10시 50분경 중간브리핑에 이어 오후 1시 20분경 박창일 의료원장과 박무석 주치의, 이철 세브란스병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상태 및 세브란스병원측의 입장을 밝혔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환자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 호흡’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각했던 것 보다 오래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이 끈질기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다.장기간의 투병 생활로 환자가 스스로 지금의 상태에 적응이 된 듯 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저희는 환자가 사망 임박 단계가 아니라고 계속 밝혀 왔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법원에서 호흡기 제거만 판결한 만큼 수액이나 영앙 보충을 계속하는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로 무분별하게 악용될 존엄사 폐단을 우려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평안한 죽음이라는 미명하에 존엄한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판단과 무분별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했다.
당초 병원측은 김모씨의 호흡기를 떼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2,3시간 정도면 숨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김모씨는 호흡기 제거 후 7시간이 훌쩍 뛰어 넘은 이 시간에도 자가 호흡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