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7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전 목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왔던 전 목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후보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전 목사의 발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련해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주장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전 목사 측은 또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전 목사 지지자들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