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고발당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수사를 맡았다.
대검찰청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피해자연대)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집회 장소와 신도 숫자를 축소 조작해 방역 당국에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역학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복음방 등 포교장소와 위장교회 429곳과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 명을 비롯한 중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신천지 이만희 씨와 그의 전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도 횡령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에도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미래통합당 측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이 고소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권리와 의무를 지금 미래통합당이 승계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미래통합당에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천지 측은 28일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성도수를 은폐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 위기를 인식하고, 국민과 성도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은폐했다며 감염법 위반 죄로 고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염법 위반은 물론 횡령, 배임혐의로 고발한 내용은 모두 신천지 비방단체에 의한 중복된 고발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