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측 사단법인에 대해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며 "다음 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청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일일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본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 신천지교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했다"고 했다.
또 "전수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고 현재도 각종 위장 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걸 종합할 때, 이런 점 등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취소 결정을 내리면 최소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럼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하고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의 설명대로 신천지 측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전락해 신천지 측은 각종 세금 등 그동안 종교법인으로 누리던 혜택을 모두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