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감염병예방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현 시간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다.
박 시장은 "지난 일요일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천여 교회에 5,224명의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 7대 예방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중 103개의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282개 교회서 384개 위반 건수가 나오고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발열체크, 교회 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384건 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했고 교회 측에서 즉시 시정했다"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는 2천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즉각 시정 요청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에도 욕설과 폭언 쏟아내기까지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필요하다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를 위반하면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고 정부와 국민들 열망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행정 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의 엄포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종교시설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