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해체(해산)'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마감됐다. 140만명 이상이 동의를 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 작성인은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교주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청원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즉각적 구속수사' 청원도 24일 오전 8시 기준 25만여 명에 이르러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정부는 이제라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사기꾼 교주의 충성스런 개가 되어 신음하는 불쌍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현재 국가적 재난상태로 치닫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기 진압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이 씨와 신천지 핵심 인물들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