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최근 '디지털 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N번방 관련 법률 규정과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우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죄질이 나쁘지만 처벌은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우 변호사는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은 추가적으로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에는 협박죄는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을 24일 개정했고, 6월부터 시행된다"며 "추가된 부분은 허위 영상물 반포에 대한 경우로, N번방 중에서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가 있는가 하면, 의사에 반해 지인과 연예인 사진을 편집 및 합성사진을 배포할 경우, 원래는 모욕죄만 적용되거나 사진을 구할 수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편집 및 합성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반포한 행위도 처벌을 한다"고 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로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행위법정주의에서 행위 시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경과 규정에 있어서 실제 과거에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또 죄질이 불량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가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조했다. 그는 "대부분 사형과 무기징역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은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입법에 따라 처벌이 다른 반면에 외국에 경우 단순 가중주의를 적용해 5년의 죄를 5번 저질렀을 경우 25년으로 처벌이 된다. 형법상 우리나라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이 적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설명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