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 단체가 기습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규탄했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바른인권세우기' 등 보수 개신교 단체는 22일 오전 NCCK가 있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NCCK에 회개하라고 외쳤다.
이들이 문제삼은 건 NCCK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최형묵 목사)가 총선 다음 날인 16일 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란 제하의 성명이다.
NCCK 정평위는 이 성명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개신교 단체는 해당 성명을 철회하라고 NCCK를 압박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선한이웃봉사단 김은진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동성애 독재 가져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 NCCK 성명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총선이 막 끝난 다음 날 (NCCK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교회의 이름을 사용해 가장 먼저 나온 성명서인데, 이 성명서가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발표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가롯유다의 배신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을 이어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했다. 안산 사랑의교회 윤치환 목사는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기독자유통일당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NCC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하여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문화막시즘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움직임이 단지 NCCK를 규탄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NCCK 정평위 최형묵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보수 개신교 단체의 기자회견이 NCCK 성명서에 항의하는 취지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의회 권력을 갖게 되면서 차별금지법이 정말 통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편 NCCK 정평위는 즉각 논평을 내고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며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NCCK 정평위가 낸 반박 논평 전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고 보편적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2020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