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단 할례불법화...국제 여성 단체들 환영

어느곳에서든 여성할례 적발될 경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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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pixabay)
▲2월 6일은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이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외부생식기 대부분을 제거하거나 혹은 좀 더 심한 형태로 절단 후 봉쇄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할례불법화 조치가 이뤄져 국제 여성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2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수단 현지 여성 운동가들은 아프리카 수단의 할례불법화 조치를 두고 여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단에선 여성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할례의 고통을 불가피하게 당해야 했다.

하지만 수단 정부는 지난 4월 22일 형사법 수정안을 승인해 의료시설 안이나 어느 곳에서든 여성 할례를 시행할 경우 징역 3년형과 벌금에 처하는 등 할례불법화 법안을 제정했다.

수단을 비롯해 아프리카 최소 27개국과 아시아 및 중동 일부 국가에서 여성 2억여 명이 할례라는 비위생적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단 정부의 이번 할례불법화가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 29개국의 여성 1억 3천300만 명 이상이 할례를 경험했으며 매일 9천800명, 매년 3천600만 명이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할례는 보통 4세에서 14세 여아에게 행해지지만,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막 태어난 아이나 1세 이하의 영아에게도 자행된다고 한다.

아프리카 여성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온 국제 여성 단체들은 소녀들의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성할례의 중단을 외쳐왔다.

한편 수단 여성들은 9개월간의 거리 시위를 통해 지난해 4월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를 몰아내는 데 기여했다. 수단 신정부는 각료에 여성들을 임명하고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령을 취소하는 등 여권 신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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