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온라인 예배'시 찬송가 사용하면 저작권료 내야 한다?!

찬송가공회, 14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짜뉴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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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찬송가공회 홈페이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오창우 목사, 이하 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오창우 목사, 이하 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찬송가공회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온라인 예배 찬송가 사용 오보 관련 정정 공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몇몇 언론기관이 제기한, 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찬송가공회는 "공회는 교회예배(온라인 예배, ppt 사용 등)나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가운데 몇몇 언론사에서는 한국찬송가공회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을 두고서 온라인예배시 이 규정을 적용해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특히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찬송가공회 측에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 결의를 기대한다"며 찬송가공회 측에 이 같은 저작권료 우려를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장은 "공조직으로서 현장 교회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합리적 안내와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며 "(찬송가공회가) 교회와 교단의 문제 제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빠른 시기에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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