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장기기증운동에 타격을 받자,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진탁 본부장이 개정안 수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신장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새생명나눔회’ 회원들이 장기이식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이지수 기자 |
19년 동안 국내 장기기증운동을 주도해 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목사)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로 장기기증운동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개정안은 장기이식대기자(장기 이식을 요하는 환자) 등록 및 관리를 장기기증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더 이상 이식대기자를 받지 못한다. 이에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수정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