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계열의 종합대학 서울기독대학교(이강평 총장) 학내 문제가 사뭇 심각하다.
앞서 이 학교 교직원 A 씨가 지난 5월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한편 이사회의 복직 결정에도 개운사 훼불사건에 사과하고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이 학교 신학과 손원영 교수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손 교수를 제외한 네 명의 해직교수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손 교수를 제외한 교수 네 명은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러자 해직 교수들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법원 등에 부당성을 제기했고, 해당 기관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학교 측이 이 같은 결정에도 아랑곳없이 복직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직 교수 다섯 명은 18일 오전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해직 교수들은 이강평 총장 등 학교 지도부가 학교를 무법천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양학과 이아무개 교수와 사회복지학과 문아무개 교수, 국제경영 노아무개 교수는 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교수와 문 교수는 2019년 1월, 노 교수는 2019년 3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학과 손원영 교수도 1,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이러자 학교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교수와 문 교수는 올해 3월 법원에 재임용 속행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다시 한 번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학교는 사건결정 고지일부터 2개월 이내 재임용절차를 완료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야했다. 학교가 이 교수와 문 교수의 재임용을 하지 않아 누적된 간접 강제금은 각각 1억 7천 만 원에 이른다. 복직을 미룰 경우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강제금 누적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5년 서울기독대에선 무슨 일이?
이 지점에서 법원 결정에도 학교 측이 해직교수의 복직을 미루는 말 못할 이유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인다.
해직교수 측은 2015년 학내 사태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엔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2015년 8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서울기독대는 최하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2009년 이강평 총장이 교비 50억을 불법 지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적발됐었고, 교육부는 환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까지 교비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자 9월 학생들이 이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했다. 일부 교수도 학생들 편에 섰다.
공교롭게도 해직 교수 다섯 명 중 이아무개 교수와 문아무개 교수는 당시 학내사태 때 비상대책위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당시 비대위는 ▲ 구조개혁평가 결과 투명공개 ▲ 구조개혁평가에서 감점받은 부정·비리에 대한 설명 ▲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책 ▲ 정보 비공개 행위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에 해직 교수 측은 "이 총장이 당시 학내 갈등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지하며 대학 정상화를 주장했던 비대위 교직원에 재량권을 남용해 보복성 갑질로 교권을 유린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향해 "교원소청위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 해직교수 복직을 이행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다. 18일 기자회견 현장엔 다수의 교직원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부생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맞불시위를 벌였다. 교직원 중 한 명은 기자회견에 나선 해직 교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영상으로 찍었고, 다른 한 명은 학교 측 입장 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입장 자료엔 손원영 교수의 신학적 입장을 문제 삼는 내용만 담겼을 뿐, 해직 교수의 복직을 미루는 데 대한 설명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19일 오후 이 학교 대외협력처장 ㅇ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문제는 교무처가 답할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협력교단, "모든 방법 동원해 복직 막아라"
다만 이 학교 협력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 총회장 김생수 목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일영기도원에서 긴급 협의위원회를 열고 손원영 교수의 신학적 정체성이 교단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교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손 교수는 학교 안팎에서 자기가 감리교단 목사이며 자신의 신학적 바탕은 해방주의 신학, 수정주의 신학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들 신학은 소위 자유주의신학으로서 '성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스톤·캠벨 운동을 지향하는 학교와는 신학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해왔다"며 "한 사람의 기독교 신자로서는 얼마든지 이해되고 수용되어질 수 있는 주장이나 신학과 교수라는 위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언행"이라고 못 박았다.
그교협은 이어 학교당국과 이사회에 "1심 법원에서 손 교수의 언행이 그교헙이나 서울기독대의 정서와 반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음에도 상고하지 않아 최종 승소하게 했는지 밝힐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직을 막아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손 교수를 제외한 해직교수 네 명의 복직이 미뤄지는 이유, 교비 횡령 교직원 법정 구속 등 학내 현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입장문에 직접 언급된 손 교수는 "전 대전신학대 허호익 교수,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 등 이단전문가들은 재판과정에서 탄원서 형식으로 이단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게다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나의 신학적 정통성을 공인하는 증명서로 확인해 주었다"며 반발했다.
이번 긴급 협의위원회엔 이강평 총장도 참석했다. 학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총장은 "할 말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썼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는 지난 9일 그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기독대 대책위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엔 이 총장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이 총장이 손 교수의 복직에 대해 "1) 이단성이 있고 2) 학생들이 반대하며 3) 교단의 정체성과 반대된다며 목숨을 걸고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교원소청위와 법원이 내린 판결은 기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서울기독대에서 벌어지는 해직교수 복직지연 논란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제27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은 법률을 준수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선 향후 사학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기독대의 행태는 소규모 사학에서 자주 드러나는 전형적인 인사전횡"이라면서 "현재 행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임원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