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회 예배 등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자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잔안전대책본보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면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덧붙였다.